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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전세계약 유의사항

일하는 꿀벌 2023. 3. 30. 07:36

아파트 전세계약 유의사항 알아보기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아주 조용합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 계약 전

먼저 주택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라면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확인을 시켜주지만 현장확인을 통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같은 단지에 있는 집들의 전세가를 참고해 이 집의 전세가가 적정한지 알아봐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3년 4월부터는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국세를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전세 계약 체결 시

전세 계약서는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많이들 작성하는데요, 먼저 국가공간정보포절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정상영업 중이 아니라면 만에 하나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왔다면 임대인에게 위임을 받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나 대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계약일 현재 근저당등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계약 직후에 확정일자, 임대차신고까지 한 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 및 이사 후

잔금일에는 계약 체결 후에 변동된 권리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등 보증기관에 문의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