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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부동산, 경제 꿀팁
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예약일 변경(3.27~4.21)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긴급 생계비 대출이란?
일반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정 금액 대출을 진행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금액과 금리(금리 인하 방법)
대출 금액은 총 100만 원(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이고, 금리는 연 15.9%입니다.
최초 6개월간 연체가 없다면 3.0% 인하된 9.9%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신다면 추가로 0.5%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어 최고 9.4%로 이용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대출금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 상환중 연체가 없으면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
신용평점이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신용평점 하위 20%는 KCB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가 해당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일정
대출 신청방법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처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센터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www.kinfa.or.kr/index.d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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