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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부동산, 경제 꿀팁
계약갱신청구권 알고 가세요(실거주 통보 이후 매도했다면?) 본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아파트 계약 연장하는 방법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에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같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단 월세가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재계약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같은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에 대해 새로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한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재계약을 거절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는 경우중 세 가지 정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①월세 2기 이상의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③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21년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 번째 사유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겼는데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임차인을 내 보내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던지,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퇴거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시 그 집에 돌아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다른 집으로 안전하게 이사했다면 예전일로 시간과 돈을 써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겠죠. 하지만 23년 1월에 이런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실거주 통보 후 매도에 대한 판례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매도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고, 임차인이 이사한 집에 새로운 계약 조건인 월세 150만 원과 중개수수료 580만 원, 이사비용 281만 원 등을 고려해 총 2,861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와 같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전세가도 일부 하락한 지역도 많이 있어 지금은 임차인 우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어 안정적인 주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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