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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이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정부에서 40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 기간으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적립하고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씩 자동이체 적립을 해서 총 24개월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20개월*16만 )+(4개월*20만 )=400만 원
2. 기업
기업도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개월 동안은 16만 원씩 적립하고 나머지 4개월 동안 20만 원씩 기업 계좌 자동 이체 적립하여 24개월 동안 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20개월*16만 )+(4개월*20만 )=400만 원
3. 정부
정부도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1개월째 되는 날에 60만 원, 6개월째 되는 날에 70만 원, 12개월째 되는 날에 70만 원, 18개월째 되는 날에 100만 원, 24개월째 되는 날에 100만 원을 적립하여 24개월 동안 5회에 총 400만 원을 기간별로 적립합니다. 60만 + 70만 + 70만 + 100만 + 100만 = 4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과 기업 각각 지원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지만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아여야 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휴학 상태인 경우에는 제한되며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 기업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월간 평균 고영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3년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3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은 22년도에 비해 몇 가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5만 명에 해당하는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22년에는 기업의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제조, 건설분야 인력난 완화와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에만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청년 300만, 기업 최대 300만, 정부 600만 원씩 각각 적립했고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적립금이 달랐지만 올해는 청년 400만, 기업 400만, 정부 400만 원씩 각각 정액으로 적립합니다. 작년에는 민간에서 위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3년 개편내용에 따라 인원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는 마감되니 자격이 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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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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