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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소득, 나이, 근로사업소득,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차상위 이하 계층과 차상위 초과 계층의 가입기준과 유지기준은 아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가입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매달 지원금이 30만 원씩 추가되어 본인의 저축 불입액과 이자와 함께 추가로 총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달 지원금이 10만 원씩 추가되어 본인의 저축 불입액과 이자와 함께 추가로 총 36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3. 5. 1.(월) ~ 23. 5. 26.(금)까지로 5.1~5.12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3.5.15(월) ~ 23.5.26.(금) 기간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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