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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로 에너지 절감하고 포인트로 돌려 받으세요. 본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지수가 135.49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30.5% 오른 수치로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제 에너지 상승으로 인상됐던 공공요금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절감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에너지만큼 탄소포인트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 사업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참여할 수 있고 상업시설에는 실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등에서는 관리사무소장, 학교장, 건물관리자 등 대부분 모든 곳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가정 내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항목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양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감축률이 5% 이상인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유지할 경우에 해당하는 유지 인센티브,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상업, 법인, 학교의 경우에도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며 감축 인센티브와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1년간 에너지 항목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했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부,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1 탄소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에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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