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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로 에너지 절감하고 포인트로 돌려 받으세요.

일하는 꿀벌 2023. 5. 24. 14:0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지수가 135.49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30.5% 오른 수치로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제 에너지 상승으로 인상됐던 공공요금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절감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에너지만큼 탄소포인트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 사업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참여할 수 있고 상업시설에는 실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학교, 일반건물 등에서는 관리사무소장, 학교장, 건물관리자 등 대부분 모든 곳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가정 내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항목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양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감축률이 5% 이상인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유지할 경우에 해당하는 유지 인센티브,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상업, 법인, 학교의 경우에도 연 2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며 감축 인센티브와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1년간 에너지 항목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했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지급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부,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1 탄소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부여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부여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에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